[양구군] 굴착공사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
87회 연결
본문
굴착공사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 매년 7~8건의 가스배관 파손사고 발생
◆ 대부분 미신고 굴착공사가 원인
○ 굴착공사 신고대상
- LPG공급관로가 설치된 지역 및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 등에서 구멍 뚫기, 말뚝 박기, 터파기, 건축물 신축 및 철거 등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
○ 신고 제외대상
- 토지소유(점유)자가 부지 내에서 행하는 수작업에 의한 굴착공사
- 농지경작을 위한 깊이 45cm 미만 굴착공사
- 가스사업자가 매설상황을 통보받고 배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수작업에 의한 굴착공사
○ 신고방법
- 인터넷: www.eocs.or.kr
- 전화: xxxx-xxxx
- 모바일: (APP) 굴착공사정보지원시스템 다운로드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76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