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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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사업 지침(1판)」위탁의료기관 모집 규정에 따라 원주시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공 고 명 :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모집 공고

2. 공고기간 : 2021. 3. 9.(화) ~ 사업 종료 시까지

3. 모집개요
가. 개요
- 사 업 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
- 모집대상 :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 국가예방접종 사업 신규 의료기관의 경우, 예방접종 기본교육 이수 후 국가예방접종 위탁계약 체결 선행
- 접종백신 :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
- 지원비용 : 19,220원
- 지정기준 : 코로나19 백신 보관관리·수용력, 감염관리 수준, 접종 및 이상반응 관찰 공간 확보, 이상반응 대처, 인력 확보, 접종 시행능력 등
※ [붙임]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지정 기준 참조

4.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방법
가. 방문점검 : 장소, 공간, 인력 등 확인
나. 교육수료 : 질병관리청 온라인 교육시스템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기본교육과정·보수교육과정) 수료
※ [붙임]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 안내 참조
다. 전자서류 제출 : 교육수료증, 통장사본,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 예방접종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라. 위탁계약체결 및 지정서 교부

5.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실시 안내
가.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 등을 통해 사업 참여 전 사업취지, 사업지침, 위탁계약 조건, 의료기관 준수사항 등 사업 내용 숙지
나. 접종 대상자 예진 시 접종대상자 건강상태, 접종 금기 및 제외대상자 확인, 코로나19 백신 특성, 접종 시 이상반응 등에 대해 설명
다. 백신관리 전담자 지정, 예방접종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대상자별 장갑 교체 및 손 위생 실시
라. 예방접종 완료 후 15~30분 정도 이상반응 발생여부 확인
마. 예방접종 후 접종내역은 즉시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
바.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발급(예방접종증명서로 대체 사용 불가)
사.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실시
아.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위탁의료기기관 정보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일반인에게 안내됨
자. 사업 참여 철회 시 예방접종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에‘시행하지 않음’으로 수정 제출
차. 폐업 전 예방접종내역 전산등록 반드시 완료(폐업 이후 전산등록 누락 전종기록에 대한 비용청구 불가, 폐업 전 잔여 백신 반납 처리)

6. 문의처 : 원주시보건소 xxx-xxx-xxxx

첨부파일
1. 코로나 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기준
2. 코로나 19 예방접종 교육 안내
3. 코로나 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계약점검관리 메뉴얼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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