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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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03. 11. ~ 2021. 03. 26.
2. 공고내용: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3. 공고대상: 이**(원주시 진광길) 외 43명
4. 공고장소: 우산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직권조치결과 공고문(제7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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