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외국인근로자 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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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 시행


도내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강원도 공고 제2021-441호)에 따라 관내 외국인근로자 코로나19 진단 무료검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 바랍니다.


1. 검사대상: 관내 외국인근로자(공장 등 기업체, 농업분야, 어업분야 등)
  *확인방법: 관련부서에서 발송한 공문서 또는 진단검사 관련 안내문자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붙임참조)
2. 검사기간: 21.3.9~3.23
3. 검사방법: 양구군보건소 선별진료소 직접 방문하여 검사


☎양구군보건소 감염병관리 xxx-xxx-xxxx, 2813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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