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속,확인지급 시행 안내

본문

중기부는 코로나19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1월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월15일부터는 '20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20년 매출이 19년과 비교하여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속, 확인 지급을 시행하오니 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첨부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173호 1부.  끝. 


[출처 :양양군청 -시정소식-]

71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592 건 - 2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