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간 운영 안내

본문

21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발생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화천사랑상상품권 가맹점주 및 구매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추진기간 : 2021. 3. 16(화) ~ 3. 31(수)(16일간)
2. 법적근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17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3. 추진내용 : 상품권 가맹점 등 상품권 부정 유통 전반 일제 단속
4. 중점 단속 대상 예시
-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사행산업, 대형마트. 백화점, 복권판매업 등 기타 조례로 정한 등록제한업체)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66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130 건 - 59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