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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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1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공고대상: 원주시 단구로, 김**
3. 조치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4. 조치일자: 2021. 03. 16.
5. 공고기간: 2021. 03. 16. ~ 2021. 03. 31.(15일간)
6. 공고장소: 명륜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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