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집합금지,제한 업종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안내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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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합금지,제한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지원대상: 집합금지,제한조치 업종,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나. 지원조건: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운전자금(융자)
다. 대출한도: 10억원 이내
라. 대출기간: 5년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마. 대출금리: 1.9% 고정금리
□ 문의처:중진공 강원영동지부(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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