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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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연기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하세요~! ‘공동주택 금연구역’이란???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공동주택 거주세대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서류 구비 후 보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시청 홈페이지 등에 지정 사실공고 △안내 현판과 표지 부착 △입주민 대상 이동 금연클리닉 등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 △공동주택 내 환경조성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함께 사는 공동주택, 서로 배려하며 살아갑시다♡♡♡
16165642178175.jpg사진 확대보기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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