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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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엄단하고 우리 사회의 청렴수준을 향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      간 : 2021. 3. 4. ~ 6. 30.

신고대상 :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

             -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 타인에게 내부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 그 밖에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이익도모 행위 등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정부세종청사 7동 종합민원상담센터 방문 또는 우편 등

신고상담 : 국민콜 110 또는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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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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