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1년 한방난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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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1-03-29 18: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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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2021년 한방난임 지원사업 안내 >
한방 난임치료를 통하여 건강증진, 임신유도 및 난임시술 효과성 증대를 통한 출산율 상승에 기여하고자 함.
1. 신청기간 : 2021. 4. 1.(목) ~ 4. 14.(수)
2. 신청대상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원인불명 난임판정을 받은 부부 중 만 45세 미만 여성(사실혼 인정) - 신청일 기준
3.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선착순 40명)
4.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자 설문지 각1부
2) 난임진단서 원본 1부*‘정부지정난임시술기관’의 진단서 제출
3) 주민등록등초본 1부 * 과거 주소 이력 포함 (단, 부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4) 난임검사 결과지*치료 중 필요시 요청할 수 있음
5. 지원내용 및 기준
- 신청자 중 최종 선정대상자 40명
- 지정 한의원에서 3개월간 한방 난임 치료비(최대 120만원 지원)
* 최대 120만원 지원(침구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20만원 포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확인바람.
▷ 문의 : 원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xxx-xxxx
붙임 1. 한방난임 지원사업 안내문 1부.
2.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3. 한방난임 신청자 설문지 1부.
4. 지정한의원 목록 1부.끝.
한방 난임치료를 통하여 건강증진, 임신유도 및 난임시술 효과성 증대를 통한 출산율 상승에 기여하고자 함.
1. 신청기간 : 2021. 4. 1.(목) ~ 4. 14.(수)
2. 신청대상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원인불명 난임판정을 받은 부부 중 만 45세 미만 여성(사실혼 인정) - 신청일 기준
3.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선착순 40명)
4.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자 설문지 각1부
2) 난임진단서 원본 1부*‘정부지정난임시술기관’의 진단서 제출
3) 주민등록등초본 1부 * 과거 주소 이력 포함 (단, 부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4) 난임검사 결과지*치료 중 필요시 요청할 수 있음
5. 지원내용 및 기준
- 신청자 중 최종 선정대상자 40명
- 지정 한의원에서 3개월간 한방 난임 치료비(최대 120만원 지원)
* 최대 120만원 지원(침구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20만원 포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확인바람.
▷ 문의 : 원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xxx-xxxx
붙임 1. 한방난임 지원사업 안내문 1부.
2.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3. 한방난임 신청자 설문지 1부.
4. 지정한의원 목록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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