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석면비산측정결과 공개 (삼화지구 도시재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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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사업장 : 삼화지구 도시재생사업 (동해시 삼화1길 17-3 외 4개소)

- 측정기간 : 2021.3.19~2021.3.23

- 측정결과 : 기준치미만

 * 붙임 자료 참고. 끝.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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