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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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안내>

- 관련근거: 태백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접수기간: 2021. 4. 1. ~ 4. 30.
- 접 수 처: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장애인, 독거노인 등
- 지원내용: 소화기(가구별 1대),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공간마다 1대)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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