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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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3.29.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신속지급 : '21. 3. 29.부터~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2) 확인지급 : '21.4월 하순경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유형별 필요 서류 업로드 후 소진공 확인
검증후 지급여부 결정
3) 이의신청 : '21.5월 하순경
-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 아님(부지급)을 통보 받은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상세 내역은 붙임내용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버팀목 자금 플러스 콜센터 xxxx-xxxx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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