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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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2. 대상자: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박*주 외 1명
3. 공고기간 : 2017.8.10.~2017.8.25.(15일간)
4. 공고방법 : 무실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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