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17. 6. 1. 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안내

본문

2017. 6. 1. 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안내


2017. 6. 1.기준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2017년 공동주택가격(안)」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기간 내에 열람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열람 및 의견청취기간) 2017년 8월 11일~8월 31일

  ※ 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임

(장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방문 열람


□ 의견제출

(의견제출 기간) 2017년 8월 11일 ~  8월 31일

(제출자)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제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각 지사(지부))

(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의견제출하거나,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 의견제출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회신 드림

   * 의견제출 결과는 2017년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확인하실 수 있음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xxxx-xxxx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72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031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