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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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조정하고 이를 위한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간 : 2021. 4. 3.(토) 0시 ~ 별도 해제 시
- 효력발생일 : 2021. 4. 3.(토) 0시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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