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동해시 코로나19 안내문(202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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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코로나19 안내문(2021. 4. 6.)

   연일 400~500명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따라
   정부는 오는 9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대한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 4월 6일(화) 0시 기준 코로나 확진자 현황

- 전국 확진자 현황
   신규 발생 478명(국내 460명, 해외 18명)
   격리 중 7,115명, 격리해제 97,363명
   누적 확진자 총 106,230명

- 동해시 확진자 현황
   신규 발생 0명
   격리 중 413명, 격리해제 3,136명
   누적 확진자 총 322명

- 유증상자, 해제 전·중간검사 등
   검사자(540명) 모두 음성으로
   최근 4일간(4/3~4/6),
   확진자는 없습니다.

2.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단속

- 어제(4/5) 저녁 한 가정집에 모인
   6명의 어르신에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대한
   단속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2월 12일 이후 현재까지
   총 100명에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 되었습니다.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사우나 등에서의
   체류시간을 최소화하고
   5인 이상 집합 금지 준수를
   당부 드립니다.

3. 코로나19 기본방역 수칙 확대·강화

- 4월 5일(월)부터
   코로나19 기본방역 수칙이
   기존 4개(마스크착용, 방역수칙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에서

- 3개(음식판매 시설 외 음식섭취 금지,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유증상자 출입제한)가 추가되어
   7개로 확대 되었습니다.

- 시는 오늘부터 4월 10일(금)까지
유흥시설 3종(유흥, 단란, 홀덤펍) 174개소에 대해
   강화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 중에 있으며

- 위반시에는
   집합 금지(2주) 및
   과태료(사업주 300만원,
   이용자 10만원) 부과 처분되므로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요청 드립니다.

4. 시민 자율 방역 활동 사항

- 여성의용소방대(8명),
   10개 동 사회단체 회원(59명)께서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에
   협조해 주셨습니다.

- 다시 한번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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