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과 청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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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과 청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1. 생계급여를 받는 한무모가족에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2. 만25세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만 5세이하 자녀 1인당: 10만원 추가지원
- 만6세이상~18세미만 자녀 1인당 5만원 추가지원
3. 신청방법: 전국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문의:건강가족과 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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