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코로나 19 수기명부 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본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번('21.4.8.) 시행되는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에는
① 수기명부에는 원칙적으로 휴대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하고,
②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③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
④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였습니다.
< 수기명부 관리 주의사항 >
○ 작성 시 타인의 개인정보를 볼 수 없도록 조치하고, 사용 후에는 시건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별도 보관
○ 4주 경과 시 반드시 파쇄 또는 안전한 장소에서 소각
○ 질병관리청이나 지자체에서 역학조사 용도로 요구 시에만 제공, 그 외 목적으로 이용·제공 금지
○ 수기명부에 기재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은 시설관리자 본인에게 있으며,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책임을 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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