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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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양구군에서는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관내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교통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해당 학생들의 적극적인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1. 4. 19.(월) ~ 4. 30.(금)
❍ 지원대상 : 관내 19개 유·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 지원조건 : 양구에 주소지를 둔 관내학교 재학생 중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도로거리가 3km 이상이고,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
   ※ 지원제외
     -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도로거리가 3km 미만 거주 학생
     - 무료통학차량(에듀버스) 운영지역 거주 학생
     - 기숙사 입사생

❍ 신청절차 : 보호자가 신청서 작성 ⇒ 학교에 제출 ⇒ 양구군 접수


❖문의 : 양구군청 교육생활지원과 미래인재육성팀 xxx-xxx-xxxx, 2290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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