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1년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본문

승객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기사를 위하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사업개요-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1.2.1일 이전(2.1일 포함)에 입사하여 '21.4.9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신청기간: ‘21.4.19~4.23 (5일간)

지원내용: 70만원 일시 지급

신청방법: 소속 전세버스 법인(4.21까지)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4.23까지) 신청

제출서류: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신청서(관련 자료 포함),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문의: 강원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xxx-xxxx~1) 또는 강원도 교통과(xxx-xxxx))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79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076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