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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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수기명부양식2.hwp (169.5K) 다운로드0 2021-04-15 10: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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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있습니다.
이번('21.4.8.) 시행되는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21.4.8 시행) 에는 ①수기명부에는 원칙적으로 휴대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 하고, ②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③ 지자체·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 ④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붙임 수기명부 양식과 개인안심번호 홍보 포스터를 비치하여 주민들이 개인안심번호를 인지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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