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강원도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본문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코로나-19의 예방조치 및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고자 코로나19 증상으로 병ㆍ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거나, 약국ㆍ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을 방문하여 해열ㆍ진통제, 종합감기약을 구매한 사람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제8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1년 4월 1일 강원도지사

1. 행정명령 대상
가. 코로나19 증상*으로 병ㆍ의원,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을 방문한 사람 중 의사 또는 약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종사자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안내문 등)를 받은 사람
* 코로나19 증상: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미각ㆍ후각 소실, 근육통 등

2. 행정명령 내용
가. 기간 : 2021. 4. 1. ~ 4. 30.(1개월)
나.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사람, 약국에서 조제 받은 사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에서 해열ㆍ진통제, 종합감기약을 구매한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보건소ㆍ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사항은 공고 2021년 4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상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 제10호에 따라 행정명령 불이행 혐의로 형사처벌(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검사ㆍ조사ㆍ치료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5. 본 행정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명령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관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강원도 방역대응과(☏ xxx-xxx-xxxx), 원주시 보건소(☏ xxx-xxx-xxxx)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48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841 건 - 1929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