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강원도 고용창출ㆍ유지 자금(융자) 지원 사업」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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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일자리와 연계한 융자지원으로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를 도모하고자「강원도 고용창출·유지 자금(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사 업 명) 강원도 고용창출·유지 자금(융자) 지원 사업
- (지원대상) 강원도에 주소를 둔 자를 공고일 이후 신규채용한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 (지원내용) 신규채용 시 융자 지원 및 고용유지 시 인센티브 지원
- (지원방법)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후 시중은행에서 융자
- (지원요건) 신규채용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신청기간) ‘21. 4. 16.(금) ~ ’22. 6. 30.(목)* 자금 소진 시 조기 종료※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홍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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