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강원도 고용창출․유지 자금(융자)지원 사업 공고

본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일자리와 연계한 융자지원으로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를 도모하기 위한「강원도 고용창출․유지 자금(융자)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4월 16일
강 원 도 지 사

ㅇ 지원대상 : 강원도에 주소를 둔 자를 공고일 이후 신규채용한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ㅇ 지원내용 : 신규채용 시 융자 지원 및 고용유지 시 인센티브 지원
  * 융자지원
     - 융자규모 : 2,000억 원
     - 융자금액 : 기업 당 3천만 원 ~ 최대 1억 5천만 원
       ※ 정규직 1명 채용 당 3천만 원 (최대 5명까지 지원)
     - 융자기간 : 10년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접수기관 : 강원신용보증재단 속초지점
     - 융자조건 : 신용평가 B등급 이상
     - 지원내용 : 이자 및 보증수수료 전액 지원 (2년간)
     - 융자취급은행 : 도내 시중은행 (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
  * 인센티브 지원
     - 지원대상 : 융자 후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 지원내용 : 융자금의 30% 인센티브 지원
     - 지원조건 : 해당 신규채용자 고용유지 및 융자지원 시점 기준 전체 근로자 수 유지 또는 증가


ㅇ 지원요건 : 신규채용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ㅇ 신청기간 : ‘21. 4. 16.(금) ~ ’22. 6. 30.(목)  * 자금 소진 시 조기 종료


ㅇ 접 수 처 : 강원신용보증재단 속초지점(xxx-xxx-xxxx)
     - 속초시 청학로 37(수광빌딩 6층)


** 기타 세부 내용은 공고문(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16190537656385.jpg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67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738 건 - 8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