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본문
<효행장려금 신청 안내>
「원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3대 이상으로 구성된 효도가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효행장려금을 지급하오니 지급대상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대상: 3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족(당해 만85세 이상이 되는 노인 포함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가족)이
모두 3년 이상 계속하여 현재 까지 원주시에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효도가정)
※제외대상: 요양병원, 요양원 거주 어르신 제외
나. 지급금액: 연 20만원/ 분기별 5만원(총 4분기)
다. 신청기간: 연중
라.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구성원(직계비속)이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마. 제출서류: 효행장려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직계비속)
바. 유의사항: 부정수급 발생 시 환수 조치
「원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3대 이상으로 구성된 효도가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효행장려금을 지급하오니 지급대상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대상: 3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족(당해 만85세 이상이 되는 노인 포함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가족)이
모두 3년 이상 계속하여 현재 까지 원주시에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효도가정)
※제외대상: 요양병원, 요양원 거주 어르신 제외
나. 지급금액: 연 20만원/ 분기별 5만원(총 4분기)
다. 신청기간: 연중
라.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구성원(직계비속)이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마. 제출서류: 효행장려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직계비속)
바. 유의사항: 부정수급 발생 시 환수 조치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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