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1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변경1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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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2021-858호

2021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변경1차)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4.29.

강원도지사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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