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착한임대인) 지원혜택 안내

본문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착한임대인) 지원혜택'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지원대상: '착한임대인'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4항에 의한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자 포함
- 임대료 인하 적용기간 : 2020.1. ~ 2021.12.

2. 지원내용: 세제지원(소득세·법인세 50~70% 공제), 무상 전기안전점검, 소상공인정책자금지원, 저금리 융자 등

붙임1.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지원 혜택 1부
2.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요령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75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397 건 - 194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