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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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현황


- 공사명 :서흥사무동 철거공사중 석면해제 제거공사

- 위 치 : 강원도 동해시 효자로 246 (삼화동)

- 건물명 : 서흥사무동

- 종류명 : 슬레이트, 천정재(텍스)

- 석면자재면적 : 1,182.86

- 석면해체제거작업자 : 건백산업(주)

-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 미래엔텍코리아(주)

- 해체기간 : 2021.05.10 ~ 2021.05.15 (6일간)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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