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2021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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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공고 제2021- 55 호

2021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공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철원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경영안정 지원)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1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5.6.
철 원 군 수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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