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안내

본문

16206450472538.jpg

게재자료 1.

‹ ›
  • 16206450476166.jpg
  • 16206450478566.jpg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5월 11일부터 시행되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최대 13만원까지 상향됩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69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383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