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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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5월 11일부터 시행되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최대 13만원까지 상향됩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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