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51대대함백산 통신소 개수 지정폐기물 철거공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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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공개)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과 조사 결과서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공사명: 51대대함백산 통신소 개수 지정폐기물 철거공사
- 위 치: 태백시 서학로 257-303(황지동) 산 176-1
- 작업내용: 천장재 111㎡ 제거 및 개수공사
- 작업기간: 2026. 4. 13. ~ 2026. 4. 30.
- 석면조사결과서: 붙임 공개

[출처 :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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