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21년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계획 공고
본문
강원도 공고 제2021-841호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에 따라 지역 산업현장에서 우수한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강원도명장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2019년도 강원도명장 선정·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28.
강 원 도 지 사
1. 선정인원 : 5명 이내
2. 자격요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사람
- 해당직종에서 15년 이상 산업현장에 종사한 사람
- 도내 사업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 해당 직종의 기술보유 정도와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높은 사람
- 공고일 현재 도 지정 무형문화재·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3. 신청제한자
- 정부포상 추천제한자에 준함 ※ 첨부1
4. 선정분야 및 직종 : 37개 분야 97개 직종
5. 신청방법
- 신청인은 강원도명장 신청에 관련된 서류 일체를 작성하여 추천권자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접수처(강원도 기업지원과)에 제출.
- 추천자는 신청에 관련된 서류를 검토하여 적격여부를 확인 후 추천서를 발급하여야 함.
6. 추천자 ※추천인원 제한없음
- 도내 시장·군수(※첨부3), 도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체의 장, 도단위 업종별협회장
7. 추천 및 접수기간 : 2021. 5. 10(월) ~ 6. 9(수) ※토요일,공휴일 제외
8.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6. 9(수) 18:00 도착분까지 인정)
※ 단,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서류에 한함
9. 접수장소 : 강원도청 (기업지원과 노동정책팀, ☏ xxx-xxx-xxxx)
10.지원 및 우대사항
- 강원도명장 증서 및 현판
- 기술장려금(예산 범위 내 지급)
자세한 내용, 구비서류 등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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