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강릉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변경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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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강릉시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붙임의 "행정명령공고문"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5월11일
강릉시장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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