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서*초, 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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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8조,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 37조,제38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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