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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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행('20. 8. 18.)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법 시행 이후 등록된 임대주택은 즉시 보증보험 가입 대상이며, 시행 전 등록된 임대주택은 '21. 8. 18.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증보험 가입 안내문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건축지적과 주택팀(☎xxx-xxx-xxxx)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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