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착한 임대인 지방세(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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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안내 |
Ⅰ |
|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
1. 감면 대상자: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➀ 자격요건: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건축물·토지 소유자
➁ 기간요건: 2021. 1. 1. ~ 2021. 12. 31.(1년간)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참고
2. 감면 세목: 2021년 재산세(건축물·토지)
3. 감면 기준: 소상공인이 임차한 면적에 해당하는 재산세에 감면율 적용
4. 감면 세율: 월 임대료 인하율에 따른 차등 감면
< 감면 비율 >
월 임대료 인하율 | 감면율 | 비고 |
100분의5초과 100분의 10이하 | 100분의 10 |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 감면율에 10%를 가산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 감면율에 20%를 가산 •3개월 미만인 경우 - 3개월로 환산한 비율 적용 |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20이하 | 100분의 20 | |
100분의 20초과 100분의 30이하 | 100분의 30 | |
100분의 30초과 100분의 40이하 | 100분의 40 | |
100분의 40초과 | 100분의 50 |
※ 인하율 계산식: [(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 - 인하기간 평균 월 임대료)/
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 × 임대료 인하 월 수 ÷ 3
5. 감면 한도: 임대료 인하율 및 인하 기간에 따라 최대 70% 감면
- 각 임차인 사업장별 100만원 한도
6. 감면 제외
➀ 임대인(건물주)와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재산세 토지분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➁ 보증금 및 임대료를 인하 이전보다 초과하여 2021년 중 인상한 경우 감면하지 아니하며, 감면된 재산세는 추징함
Ⅱ |
| 신청·접수 |
1. 신청기간: 2021. 5. 17. ~ 6. 25.
※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환급처리(신청기간 이후 접수분 포함)
2. 접 수 처: 동해시 세무과 재산세팀 ☎ xxx-xxx-xxxx
3. 제출서류
➀ 착한 임대인 감면 신청서
➁ 임대차 계약서(인하 전·후) 사본(또는 임대료 변경 확약서)
➂ 실제 지급한 임대료를 증빙하는 서류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통장 입·출금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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