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착한 임대인 지방세(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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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안내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1. 감면 대상자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➀ 자격요건: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건축물·토지 소유자

    ➁ 기간요건:  2021. 1. 1. ~ 2021. 12. 31.(1년간)

                               ※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2조 참고

2. 감면 세목:  2021년 재산세(건축물·토지)

3. 감면 기준:  소상공인이 임차한 면적에 해당하는 재산세에 감면율 적용

4. 감면 세율: 월 임대료 인하율에 따른 차등 감면

                                                                    < 감면 비율 >

월 임대료 인하율

감면율

비고

100분의5초과 100분의 10이하

100분의 10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 감면율에 10%를 가산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 감면율에 20%를 가산 

3개월 미만인 경우

    - 3개월로 환산한 비율 적용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20이하

100분의 20

100분의 20초과 100분의 30이하

100분의 30

100분의 30초과 100분의 40이하

100분의 40

   100분의 40초과

100분의 50

인하율 계산식:  [(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 - 인하기간 평균 월 임대료)/

                            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 × 임대료 인하 월 수 ÷ 3


5. 감면 한도임대료 인하율 및 인하 기간에 따라 최대 70% 감면

                             - 각 임차인 사업장별 100만원 한도


6. 감면 제외

   ➀ 임대인(건물주)와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재산세 토지분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보증금 및 임대료를 인하 이전보다 초과하여 2021년 중 인상한 경우 감면하지 아니하며, 감면된 재산세는 추징함

 

 

신청·접수

1. 신청기간2021. 5. 17. ~ 6. 25.

                           ※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환급처리(신청기간 이후 접수분 포함) 

2. 접 수 처동해시 세무과 재산세팀    xxx-xxx-xxxx

3. 제출서류

    착한 임대인 감면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인하 전·) 사본(또는 임대료 변경 확약서)

     실제 지급한 임대료를 증빙하는 서류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통장 입·출금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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