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네일미용업 영업자 위생교육 대상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본문

2021년 네일미용업주 위생교육 실시를 위해 영업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어개인정보보호법26조제2항에 의거하여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공 고 명: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위생교육 대상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공고기간: 2021. 5. 13. ~ 5. 27.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내용: 붙임참조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7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0,353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