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네일미용업 영업자 위생교육 대상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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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1-05-13 20:00:01
본문
2021년 네일미용업주 위생교육 실시를 위해 영업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제2항에 의거하여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명: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위생교육 대상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공고기간: 2021. 5. 13. ~ 5. 27.
□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내용: 붙임참조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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