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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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는 수도권 등 주요 소비지에서 떨어진 불리한 입지로 인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물류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물류비 지원 보조금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관련 서식 작성 및 구비하여방문 제출(경제고용과 기업지원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시기 : 2021년 상반기 지급예정
나. 지원대상 :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 중 제조업
※ 제외기업 : 비제조업(물류업, 레미콘/골재/아스콘 등)
다. 지원범위 : 자재구입 및 최종 생산품의 연간 판매 물류비 지원
※ 관내 외 불문, 물류운송비(택배비 포함)지급, 원자재 구입비 포함
라. 지원금액 : 입주 기업 당 최대 4백만원 이내(대상 기업 물류비의 50% 이내 지원)
※ 제외기업 : 보조금 중복 지원 기업(폐광기금 물류비 지원, 해외 물류비 지원 등)



❍ 지원대상 기업 세부기준
-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기준)
- 제외기업
∙비제조업(물류업, 택배업, 세탁업, 레미콘/아스콘/골재 등)
∙보조금 중복 지원 기업(폐광기금 물류비 지원, 해외 물류비 지원 등)
∙세금 미납 기업
※ 해당 시‧군의 농공단지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일부 기준 변동 가능


❍ 지원금액
- 대상 기업 물류비의 50% 이내 지원
- 최대 400만원

❍ 신청서류(변경)
- 표준재무제표 : 손익계산서 물류비, 제조원가명세서 물류비, 운임 등 증빙 서류 물류비의 총합산

- 판매 제품 운반 위탁의 경우(표준재무제표 상 운반비 계상이 가능한 경우 포함)
∙물류보조금신청서, 산업단지 입주 계약 확인서, 표준재무제표*, 사업자 등록증**, 청렴이행 서약서, 보조금 입금계좌 사본

* 표준재무제표로 연매출액 및 운반비(물류비)확인, 본점 위치가 상이하거나 표준재무제표로 해당 농공단지의 물류비 확인이 어려울 경우 농공단지에 위치한 지점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택배거래운송장 사본으로 대체

** 농공단지 입주기업 확인 및 해당기업 업종 확인용
- 회사소유 화물차의 경우(표준재무제표 상 운반비 계상이 어려운 경우)
∙물류보조금신청서, 산업단지 입주 계약 확인서, 운반비 산출 근거 서식, 회사 소유 차량등록증, 제품 수령증 사본*,
* 지원 대상 기업의 최종 판매품에 한하며, 제품을 수령 받은 회사의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어야함
- 그 밖에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문의사항은 xxx-xxxx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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