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안경원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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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1-05-20 1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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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안경원은 물환경보전법의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설치관리 신고가 의무화 됩니다
* 신고대상 :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인 안경원
* 신고기관 : 동해시 환경과(본관 3층)
* 신고기한 : 2021년 6월 30일까지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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