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2021년도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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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2021년도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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