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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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공고대상: 원주시 만대공원길, 양** 외 1명
3. 조치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4. 조치일자: 2021. 05. 24.
5. 공고기간: 2021. 05. 24. ~ 2021. 06. 09.(16일간)
6. 공고장소: 무실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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