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유흥시설 등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본문

강원도 공고 제xxxx-xxxx


 

유흥시설 등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최근 도내 유흥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중 코로나19 다수 확진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차단 및 선제적 예방조치를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6, 46, 49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1525


강원도지사


 

1. 행정명령 대상

. 도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동전 노래연습장은 제외

 

2. 행정명령 내용

. 기간 : 2021. 5. 25. ~5. 31.(7일간)

. 1 의 가. 행정명령 대상자는 지체 없이 해당 시군보건소(보건의료) 선별진료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명령 시행 이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 자는 제외)  

3. 위 사항은 공고 2021525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상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1조 제10따라

    행정명령 불이행 의로 형사처벌(200만원 이하의 벌금) 받을 수 있으며,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5. 본 행정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명령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관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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