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유흥시설 등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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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1-05-25 11:00:01
본문
강원도 공고 제xxxx-xxxx호
유흥시설 등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최근 도내 유흥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중 코로나19 다수 확진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차단 및 선제적 예방조치를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46조, 제4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1년5월25일
강원도지사
1. 행정명령 대상
가. 도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동전 노래연습장은 제외
2. 행정명령 내용
가. 기간 : 2021. 5. 25. ~5. 31.(7일간)
나. 위 1 의 가. 행정명령 대상자는 지체 없이 해당 시군보건소(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단, 행정명령 시행 이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 자는 제외)
3. 위 사항은 공고 2021년 5월 2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상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 제10호에 따라
행정명령 불이행 혐의로 형사처벌(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5. 본 행정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명령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관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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