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개정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실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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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가축사육제한구역 설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개정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를 추진중이오니, 많은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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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용 : 양구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개정을 위한 주민설문조사
나. 조사기간 : 2021.05.24. ~ 06.04.
다. 접수처 : 각 읍면 환경개발담당
※설문조사지는 각 읍면 환경개발담당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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