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정선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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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세부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실내 착용기준 및 예외사항
기준 | ①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내 착용
② 버스,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내 착용 |
예외 | ①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 ⇒ 실 거주 공간(집)에 있을 때 ⇒ 분할 된 공간 내 혼자 있거나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② 차량(개인차량) 내 가족 및 혼자 탑승하는 경우 ⇒ 차량 내 가족 외 타인과 탑승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③ 식사, 기호식품 등 음식물 섭취 할 때 ⇒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
④ 마스크 착용시 호흡곤란 및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는 경우 ⇒ 24개월 미만 영유아 ⇒ 중증환자 및 호흡기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곤란한 경우 ※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권장
⑤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 ⇒ 가수·연극 등이 본업에 해당하는 공연 등에 출연하는 경우 ⇒ 직업 운동선수가 시합에 출전하는 경우
⑥ 이 외 장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 수영, 물놀이 등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활동을 하는 경우 |
▣ 실외 착용기준 및 예외사항
기준 | ① 집회, 모임, 행사(공연) 등 다중이 모여 타인과 접촉하는 경우
② 등산, 산책, 운동 등 야외활동 시 2m 이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경우 |
예외 | 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경우 2m 이내 마스크 미착용 가능 ⇒ 타인과 2m 이내 접촉우려가 있을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② 무더위에 농업 등 격무로 마스크 착용 시 현저히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마스크 착용이 원칙이며, 근로자 간 대화 제한 |
[출처 : 정선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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