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현황알림(태백중 통폐합 신축이전 석면해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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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 제거작업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1. 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명칭: 태백중 통폐합 신축이전 석면해체공사
- 현장주소: 강원도 태백시 장성로 265
2.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해체 제거업자: 고원건설(주)
- 종류명: 천장재
- 면적: 1,413.24 ㎡

3.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기간: 2021. 5. 26. ~ 2021. 6. 19.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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