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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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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