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 』행정명령 변경 공고
-
0 2021-05-31 12:00:01
-
89회 연결
본문
평창군 공고 제2021-103호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 』행정명령 변경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의무화
조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1년5월31일
평창군수
1.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2. 대상지역 : 평창군 전 지역
3. 기간 : 2021. 6. 01.(월) 0시 ~ 2021. 6. 13.(일) 24시
4. 효력 발생일 : 2021. 6. 01.(월) 0시부터
붙임 평창군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변경 조치 1부.
64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