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 』행정명령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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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고 제2021-103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 행정명령 변경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의무화

조치 행정명령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1531

  

평창군수

 

1.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1 각호

2. 대상지역 : 평창군 전 지역

3. 기간 : 2021. 6. 01.() 0~ 2021. 6. 13.() 24

4. 효력 발생일 : 2021. 6. 01.() 0시부터


붙임 평창군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변경 조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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